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25년 5월 30일
제1조(목적 및 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한국부동산경매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부동산경매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편집, 심사 및 간행 업무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학회 정관, 연구윤리규정, 학술지 발간규정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업무)
① 학회는 『부동산경매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를 발간하여 부동산경매 및 관련 분야 등의 학제적 연구와 실무적 지식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학회의 목적을 달성한다.
② 학술지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부동산경매를 포함한 부동산학, 부동산법제, 부동산경제, 부동산정책 및 경매실무 분야 연구성과의 수집 및 발표
학술적 기준과 연구윤리에 부합하는 논문투고·심사·게재 절차 운영
부동산경매 및 관련 연구 분야 학자 간의 학술교류 활성화
학술지의 정기적 발간 및 학문적 수준 유지·향상
투고자와 심사자의 권리 보호 및 공정성 확보
국내외 유관 학술지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학술지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출판, 배포, 홍보 등 관리
기타 학술지의 질적 향상 및 학회의 발전을 위한 업무
③ 학술지의 발간 주기, 권당 게재논문 수, 발간일, 세부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술지의 투고, 심사, 게재,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관리
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3. 심사결과의 종합 검토 및 게재 여부 결정
4. 학술지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③ 위원회는 학술지의 품질 향상과 학문적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활동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기)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남은 임기는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운영)
①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위원장은 각 투고논문에 대해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고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제8조(논문 심사 및 게재 결정)
①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가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②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③ 기타 기고 논문 등의 심사절차 및 게재여부결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논문심사규정으로 정한다.
④ 최종 게재 확정 논문은 위원회 명의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① 편집위원, 심사위원, 사무국 직원 등 논문 심사와 편집에 관여하는 모든 자는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심사대상 논문, 저자 정보, 심사평가 내용 등은 학회 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10조(편집위원의 책임)
① 편집위원은 편집 및 심사 과정에서 항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이해관계 발생 시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편집 업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투고규정, 심사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필요시 위원회는 세부 운영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제·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5년 05월 30일)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양식 1]
논 문 투 고 신 청 서
게재예정지명 | 부동산경매연구 제 호 | |||||
논 문 제 목 | 국 문 | | ||||
외국어 | | |||||
논문 전공분야 | 기초법( )/헌법( )/민사법( )/형사법( )/상사법( )/행정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지식재산권법( )/사회법( )/인권법( )/부동산법( )/외국법( )/부동산학( )/기 타( ) | |||||
공동연구 여부 | 단독연구( ) / 공동연구( ), 공동연구자 이름 : | |||||
주저자 | 성 명 | 한글 | | 영문 | | |
전 화 | | | ||||
최종학위 | | 전공분야 | | |||
소 속 | | 직 위 | | |||
주 소 | 직 장 | (우편번호 : )
| ||||
자 택 | (우편번호 : ) | |||||
투고논문은 투고자의 지식창작물이며 투고논문의 전자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동의하며 부동산경매학회의『부동산경매연구』에 투고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부동산경매학회 편집위원장 귀하 |
[별지양식 2]
학술논문연구윤리 확인서 | |
논문제목 | |
본 저자는 1. 투고논문은 창의적이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2. 투고논문은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3. 투고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부동산경매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며, 4.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부동산경매학회 편집위원장 귀하 |
[별지양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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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 제 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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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저작자명 (서명) 한국부동산경매학회 편집위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