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연구』 투고규정


제정 2020년 12월 12일

개정 2021년 12월 1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부동산경매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부동산경매연구』(영문명 Korean Real Estate Auction Review, 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격)

① 투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2. 법률 분야의 전문가

3. 부동산경매전공 석ㆍ박사학위 재학생 및 수료 이상의 자

4.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회비를 납부한자 학회비: ㉠ 일반회원 연회비: 부회장: 20만원, 이사(감사):10만원, 일반회원 5만, 기관회원: 30만원, ㉡ 평생회원 회비: 50만원(납입 이후 연회비는 50%만 납부하며 변경되는 연회비는 아래 참고). 회장: 100만원, 수석부회장: 20만원, 부회장:10만원, 이사 5만원, 고문 및 회원: 면제


제3조(투고논문의 요건)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부동산 경매 분야, 부동산법제, 부동산 등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일 것

2.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예정되지 않은 논문일 것. 다만, 다른 학술지에 일부발췌문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그 전문을 투고할 수 있다.

3. 외국논문을 한글로 번역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를 요청하는 번역자에 의해 저작권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논문일 것

4. 학회의 활동에 부합하는 내용의 논문일 것


제4조(게재논문의 종류)

①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구논문】 :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연구된 논문

2. 【판례평석】 :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연구논문

3. 【Foreign Authority Forum】 : 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및 초청강연회에서 발표한 외국학자의 강연원고 또는 외국학자가 학술지에 기고한 원고 및 국문번역문

4. 【서평】 : 국내·외에서 출간된 법학 전문서적에 대한 평가 논문

5. 【번역】 : 외국에서 발간된 학술논문의 번역

② 학술지에 개제하는 순서는 전항의 각 호순에 의한다.

③ 학술지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논문 이외에 ‘현장논단’, ‘인권동향’ 등의 원고를 별도로 투고 받아 게재할 수 있다.


제5조(투고절차 및 방법)

① 논문은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논문투고시에는 「논문투고신청서」 (별지양식 1)와 「학술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별지양식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투고논문의 분량과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부동산경매연구 원고작성지침”에 따른다.


제6조(투고기한)

① 논문의 투고기한은 학술지의 발간일자를 7월, 12월로 연2회 발행한다. 단, 논문투고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논문을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논문의 투고기한 마감 후 1차 편집회의 전까지 투고된 투고논문의 접수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1차 편집회의 이후 투고된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7조(원고료)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집필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발행인)

① 학술지의 발행인의 부동산경매학회장의 명의로 한다.

② 학술지의 내용에는 개별 논문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제9조(저작권 등)

① 학회는 학술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② 투고자는 투고논문의 전자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교정)

편집과정에서의 교정은 편집위원회가 행하되, 최종적인 교정은 저자가 담당한다.


제11조(논문제출처)

논문투고에 관한 문의와 원고 제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주소 : (우31116) 천안캠퍼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사회과학관 325호

2. 이메일 : shyh12@naver.com

3. 전화 : 041) 550-1577

4. 팩스 : 041) 550-1577 


제12조(기타)

학술지의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제ㆍ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