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연구투고규정

 

 

제정 20201212

개정 20211211

개정 20250530

 

 

1(목적)

이 규정은 한국부동산경매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부동산경매연구(영문명 Korea Real Estate Auction Review, 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투고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2. 법률 분야의 전문가

3. 부동산경매전공 석·박사학위 재학생 및 수료 이상의 자

4.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투고자는 본회의 회원임을 원칙으로 하고, 명예회원이나 특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다면 비회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3(투고논문의 요건)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부동산 경매 분야, 부동산법제, 부동산 등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일 것

2.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예정되지 않은 논문일 것.

3. 외국논문을 한글로 번역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를 요청하는 번역자에 의해 저작 권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논문일 것

4. 학회의 활동에 부합하는 내용의 논문일 것

 

4(게재논문의 종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구논문: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연구된 논문

2. 판례평석: 법원의 판결을 정석한 연구논문

3. Foreign Authority Forum: 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및 초청강연회에서 발표 한 외 국학자의 강연원고 또는 외국학자가 학술지에 기고한 원고 및 국문번역문

4. [서평] 국내·외에서 출간된 법학 전문서적에 대한 평가 논문

5. [번역]: 외국에서 발간된 학술논문의 번역

6. 실증논문: 부동산경매 및 관련 분야의 통계자료, 사례분석 등 실증적 연구

학술지에 게재하는 순서는 전항의 각 호순에 의한다.

학술지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논문 이외에 현장논단 등의 원고를 별도로 투고 받아 게재할 수 있다.

 

 

5(투고절차 및 방법)

논문의 투고는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한다.

논문투고시에는 논문투고신청서 (별지양식 1)학술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별지 양식 2), 저작물 이용 동의서(별지양식 3), KCI문헌유사도 검사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부동산경매연구 원고작성지침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6(간행회수, 간행일자)

학술지의 간행회수는 연 2, 간행일은 매년 7월 말일, 12월 말일로 한다.

편집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가적으로 간행할 수 있다.

 

7(발행인)

학술지의 발행인의 부동산경매학회장의 명의로 한다.

학술지의 내용에는 개별 논문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8(저작권 등)

학회는 학술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투고자는 투고논문의 전자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채택되어 출판될 논문과 발표자료의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는 저자가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학회는 논문의 내용에 대해 저자의 동의 없이 수정ㆍ변경할 수 없다. 다만, 오탈자 및 편집상 수정은 예외로 한다.

1. 제출된 논문과 발표자료가 채택될 경우 그 지적소유권을 한국부동산경매학회에 위임 한다.

2. 지적소유권 위임은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과 모든 형태의 전부 및 일부의 인쇄, 복제, 출판, 배포, 유통, 인터넷서비스, 온라인 전송 및 이에 의한 재정적 수익의 관리를 포함한다.

3. 대표저자는 이 위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논문이 원본임을 보증한다. 대표저자는 모든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이 논문의 지적소유권을 한국부동산경매학회에 위임한다.

 

 

9(교정)

편집과정에서의 교정은 편집위원회가 행하되, 최종적인 교정은 저자가 담당한다.

 

 

10(기타)

학술지의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부칙(2020.12.12.)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11.)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5.30.)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때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