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연구』투고규정
제정 2020년 12월 12일
개정 2021년 12월 11일
개정 2025년 05월 30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부동산경매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부동산경매연구』(영문명 Korea Real Estate Auction Review, 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격)
① 투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2. 법률 분야의 전문가
3. 부동산경매전공 석·박사학위 재학생 및 수료 이상의 자
4.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투고자는 본회의 회원임을 원칙으로 하고, 명예회원이나 특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다면 비회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3조 (투고논문의 요건)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부동산 경매 분야, 부동산법제, 부동산 등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일 것
2.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예정되지 않은 논문일 것.
3. 외국논문을 한글로 번역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를 요청하는 번역자에 의해 저작 권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논문일 것
4. 학회의 활동에 부합하는 내용의 논문일 것
제4조 (게재논문의 종류)
①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구논문】: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연구된 논문
2. 【판례평석】: 법원의 판결을 정석한 연구논문
3. 【Foreign Authority Forum】: 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및 초청강연회에서 발표 한 외 국학자의 강연원고 또는 외국학자가 학술지에 기고한 원고 및 국문번역문
4. [서평] 국내·외에서 출간된 법학 전문서적에 대한 평가 논문
5. [번역]: 외국에서 발간된 학술논문의 번역
6. 【실증논문】: 부동산경매 및 관련 분야의 통계자료, 사례분석 등 실증적 연구
② 학술지에 게재하는 순서는 전항의 각 호순에 의한다.
③ 학술지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논문 이외에 현장논단 등의 원고를 별도로 투고 받아 게재할 수 있다.
제5조 (투고절차 및 방법)
① 논문의 투고는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한다.
② 논문투고시에는 「논문투고신청서 (별지양식 1)와 「학술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별지 양식 2), 저작물 이용 동의서(별지양식 3), KCI문헌유사도 검사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부동산경매연구 원고작성지침」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간행회수, 간행일자)
① 학술지의 간행회수는 연 2회, 간행일은 매년 7월 말일, 12월 말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가적으로 간행할 수 있다.
제7조(발행인)
① 학술지의 발행인의 부동산경매학회장의 명의로 한다.
② 학술지의 내용에는 개별 논문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제8조(저작권 등)
① 학회는 학술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② 투고자는 투고논문의 전자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채택되어 출판될 논문과 발표자료의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는 저자가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학회는 논문의 내용에 대해 저자의 동의 없이 수정ㆍ변경할 수 없다. 다만, 오탈자 및 편집상 수정은 예외로 한다.
1. 제출된 논문과 발표자료가 채택될 경우 그 지적소유권을 한국부동산경매학회에 위임 한다.
2. 지적소유권 위임은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과 모든 형태의 전부 및 일부의 인쇄, 복제, 출판, 배포, 유통, 인터넷서비스, 온라인 전송 및 이에 의한 재정적 수익의 관리를 포함한다.
3. 대표저자는 이 위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논문이 원본임을 보증한다. 대표저자는 모든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이 논문의 지적소유권을 한국부동산경매학회에 위임한다.
제9조(교정)
편집과정에서의 교정은 편집위원회가 행하되, 최종적인 교정은 저자가 담당한다.
제10조(기타)
학술지의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부칙(2020.12.12.)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11.)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5.30.)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때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