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경매학회 정관


 제정(설립) 2020.12.12.

 개정 2021.6.19.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부동산경매학회(韓國不動産競賣學會:KOREAN REAL ESTATE AUCTION ASSOCIATION)”라 한다. ‘본 학회’의 약칭은 ‘한경학(KAA)’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의 설립목적은 아래와 같다. 

① 본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부동산학, 부동산경매 그리고 부동산법제 등에 관한 학문연구와 학술 교류 등을 통하여 한국부동산경매 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학회는 한국부동산경매학회를 기반으로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韓國不動産競賣硏究員:KOREAN REAL ESTATE AUCTION LAWS INSTITUTE, 약칭으로 한경원(KAI)”과 그 부속기관인 “한국부동산법제연구소(韓國不動産法制硏究所:KOREAN REAL ESTATE LAWS INSTITUTE, 약칭으로 한경소(KAL)”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부동산경매제도와 부동산법제의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 민간자격증 등의 시행을 주관한다.



제2장 사 업 등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① 학술발표대회 개최 및 학회 논문집 간행

② 국내외 대학․학회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③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④ 국제학술대회의 개최

⑤ 학술상, 최우수 및 우수논문상, 공로상, 감사장의  수여 

⑥ 본 학회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의 기관에서는 한국의 부동산경공매시장의 정체성과 경매철학의 바른 방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경매학회 회장 또는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 원장 명의의 부동산경매분석사 등의 부동산관련 수료증, 민간자격증 그리고 국가자격증 수여의 시행을 주관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시험과 교육과정을 시행한다. 

⑦ 한국부동산경매학회와 한국부동산법제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료증, 민간자격증 등의 시행 및 주무기관은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⑧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과 그 부속기관인 “한국부동산법제연구소”에서는 연구용역, 정보지와 인터넷 등을 활용한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부동산경매의 법률문제 자문 및 상담, 교육 등을 수행한다.

⑨ 부동산경매와 부동산 관련업체간의 정보교류,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MOU 체결 및 네트워크 체제 구축


제4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실은 “학회”의 주된 사무소인 학회장 소재지에 두며 각 시도별로 한국부동산경매학회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과 부속기관인 한국부동산법제연구소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 방법)

본 학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는 지역매체에서 발행하는 언론에 게재한다. 



제3장 회원


제6조(회원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2. 정회원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법학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전임교수, 부동산경매관련 석사 및 박사학위소지자, 법조인으로 법학에 관심이 있는 자, 부동산경매실무전문가와 회장이 추천한 자

3. 준회원은 법학전공 박사학위과정에 재학중인 자

4. 기관회원은 연구소와 도서관,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

5. 특별회원은 학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 기타 법학 관련 단체


제7조(입회 절차) 

본 학회 회원의 입회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홈페이지 신청 포함)와 연구윤리규정 준수확인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였을 때 가회원이 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였을 때 취득한다.

③ 특별회원은 회장 또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권리와 의무) 

본 학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회가 간행하는 논문집에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와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와 회비의 납부방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자격 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탈퇴를 신고한 때

2.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3. 회원이 제명되었을 때


제10조(제명) 

본 학회의 회원 제명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 제명된다. 

1. 본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3.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② 전항의 제1호~제3호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본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회장의 직권으로도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자격정지) 

본 학회의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 자격정지될 수 있다.

1.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학술발표대회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때

② 전항의 제1호~제2호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2조(종류와 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사무총장: 1인

4. 시도지역 회장 : 각 지역별 1인

5. 업무부회장 : 총무/학술/출판/기획/국제/홍보/섭외분야 등 각1인

6. 부회장: 수인 

7. 이사 : 수인

8. 감사 : 2인


제13조 (고문/자문위원) 

본 학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각각 둔다.

① 고문은 역대회장과 학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② 고문 중 상임고문을 둔다. 상임고문은 학회의 창립정신을 이어받아 학문과 덕망이 탁월한 분 중에 2인 이내로 한다.

③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선출) 

본 학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혹은 수석부회장)은 재적고문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고문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임고문인에게 추대하여 상임고문 전원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②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도지역 회장/감사는 평생회원 또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업무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제1항~제3항 이외의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5조 (임원직무) 

본 학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정관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② 지역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당해 지역의 회원을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업무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각 담당업무를 집행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이사는 회장 및 각 부회장을 보좌하며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⑤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표결권을 행사한다.

⑥ 감사는 본 학회의 결산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사직무) 

본 학회의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사항 감사

3. 전 제1호~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4. 제3항의 시정요구와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본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의견 진술


제17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고문은 평생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부회장단 회의에서 보선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본 학회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상태에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임원이 선출될 때 까지 연장된다.

④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 퇴임 및해임 등) 

본 학회 임원의 퇴임 및 해임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이 사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② 임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③ 임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19조 (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① 본 학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동계학술대회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최소 7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민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사항) 

본 학회의 총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규정의 변경 및 개정안의 승인. 다만 제3조의 제6항에서 제8항, 제13조 제2항과 제1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2.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감사보고처리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해산

5.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주요사항

학회가 해산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현 회장단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적 고문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고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에 대하여 상임고문 전원이 동의하여 승인한 사항을 회장은 진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본 학회의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회 해산과 정관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의결권을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총회에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총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출석한 임원은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결권 없는 경우) 

본 학회의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 학회의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6장 이사회 및 기타


제23조 (이사회 구성) 

본 학회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 학회의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달성 및 학회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행한다.

④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학술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이사회 기능) 

본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회가 관장하는 학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6. 법령 및 정관에 의한 학회의 운영 및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25조 (회 의) 

본 학회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이사회는 하계 및 동계학술대회 직전에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10일전에 회의 목적, 안건, 시기,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의장이 필요시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사무처) 

본 학회는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무처의 임원에 대하여는 실비의 보수를 지급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27조(회의록) 

본 학회의 이사회 회의록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록은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제28조 (자산종류) 

본 학회의 법인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 : 본 학회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 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1.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3.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제29조(자산관리) 

본 학회의 법인은 다음의 자산을 관리한다.

①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대여/교환/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학회가 매수/기부체납/기타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본 학회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학회의 재산관리 원칙에 따른다.

④ 본 학회의 수입은 특정회원의 이익이나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며, 본 학회의 학술목적사업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⑤ 본 학회의 연간 기부금 수입 및 활용실적은 회계연도 말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30조 (자산평가/경비조달 등) 

본 학회의 자산평가 및 경비조달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②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 등으로 조달한다.

③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및 찬조금 그리고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④ 입회비는 입회할 때, 연회비는 매년 1분기말(3월말)까지 재무에게 각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회계원칙/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본 학회의 회계원칙과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회계거래 기록은 수기에 의한다.

②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 (회계연도/감사 등) 

본 학회의 회계연도/감사 등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33조(예산의결/결산승인) 

본 학회의 세입 및 세출예산과 결산승인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회계년도 개시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 및 세출에 대한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회계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장은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수지결산서 및 당해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각 1부를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한다.



8장 보칙


제34조 (해산/잔여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본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5조 (운영/공고)

본 학회의 운영과 공고는 다음과 같다.

① 정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를 운영한다.

②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 학회의 정관과 회칙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6조 (민법준용) 

본 학회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이 정관은 본 학회의 창립총회 일부터 시행한다(2020년 12월 12일 제정)

이 정관은 개정 일부터 시행한다(2021년 6월 19일 제1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