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경매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20년 12월 12일
개정 2021년 06월 19일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한국부동산경매학회 학술지 「부동산경매연구」에 관한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부정행위의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함으로써 한국부동산경매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부동산경매학회 회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① 본 학회 학술지 「부동산경매연구」에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대한 회원의 연구개발 활동과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은 때부터 5년 이전에 게재 또는 발표한 논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제보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연구윤리질서를 심히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5년 이전의 논문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제출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내용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연구자표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문헌과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란 존재하고 있는 연구자료 또는 문헌과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경 또는 누락함으로써 연구내용과 결과를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과 결과 등을 출처의 표시 또는 인용 없이 자기의 것처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연구자표시”란 연구논문에 대하여 학문적·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제보”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리는 행위(연구지원기관이 본 학회에 통보한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
⑦ “피조사자”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제외)를 말한다.
⑧ “부정행위조사방해”란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하거나 강요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 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 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5조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 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 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학 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대학 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대학 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대학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대학 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대학 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또는 의혹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임원은 회장이 위촉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조사대상 제보사건과 관련이 없는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1인, 이사(감사 포함) 3인과 조사대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2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되고, 간사는 이사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은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를 제시한 익명제보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보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의 위원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조사대상 제보사건이 종결된 때까지로 하고, 회장은 위원 중 진실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즉시 교체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사항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제보사항에 대한 예비조사를 하여 본 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서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연구부정행위사실을 전부 시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확인조치를 취한 후 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또는 변명을 하게 하거나 제보사항에 대한 답변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절차나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조사결과․판정)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판정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사항의 조사를 착수한 때부터 90일 이내에 피조사자의 연구가 연구부정행위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회장은 연구부정행위의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기타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의신청)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장은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는 재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피조사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① 회장은 제보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피조사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형의 제재조치를 취한다. 다만 제1호의 제재조치는 반드시 취하여야 하며, 이에 다른 제재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1. 당해 논문의 게재 취소 및 목록 삭제
2. 3년 이상 5년 이내의 논문투고 금지
3. 정관 제9조에 따른 제명
4. 정관 제10조에 따른 자격정지
② 전항 제1호의 게재 취소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명, 저자명, 수록호수,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을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소속 대학 또는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학회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방해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④ 허위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4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제보자·피조사자 보호)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한 자 또는 피조사자는 보호한다. 단 허위제보자는 보호되지 아니한다.
① 연구윤리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여부에 대한 판정과 검증이 확정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연구윤리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용지원)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2020년 12월 12일 제정).
② 이 규정은 제2권 제1호부터 적용한다(2021년 6월 1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