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연구윤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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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경매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201212

개정 20210619

개정 20250530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한국부동산경매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부동산경매학회 정회원준회원단체 회원외국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3(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제출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내용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연구자표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문헌과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 한다.

3. "변조"란 존재하고 있는 연구자료 또는 문현과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경 또는 누락함으로써 연구내용과 결과를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과 결과 등을 출처의 표시 또는 인용 없이 자기의 것처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기표절: 본인의 기존 논문을 새로운 연구처럼 중복사용하며 인용·표시 없이 제출하는 경우

6. "부당한 연구자표시'란 연구논문에 대하여 학문적·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제보"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 리는 행위(연구지원기관이 본 학회에 통보한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

8. "피조사자"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조사과정에 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제외)를 말한다.

9.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0.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11. 중복게재: 동일 또는 유사한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실질적으로 중복 게재한 경우

12. 이중투고: 동일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 혹은 시간 차를 두고 중복 투고한 경우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기능)

위원회는 한국부동산경매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회원준회원단체 회원외국 회원의 연구 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 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 진실성 검증결과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구성)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필요시 회장의 지명으로 보충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인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장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6(운영)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7(권한과 의무)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3장 연구의 진실성 검증과 조치

 

8(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학술 지원팀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9(연구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 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0(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11(기피제척회피)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2(이의제기 및 진술 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과 이의 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3(조치)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논문의 게재 취소

2. 논문 원문의 첫 페이지에 연구 부정행위 판정 사실 표기

3.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4. 향후 3년간 논문 투고 금지

5.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 기관에 세부적인 사항 통보

6.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7. 논문 저자의 소속 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8. 기타 필요한 조치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 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5(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16(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1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7(비밀유지의 의무 등)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조사 기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8(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학회에 보고하어야 하며, 제보자조사 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9(경비) 학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부 칙]

부칙(2020.12.12.)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6.19.)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5.30.)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