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연구원고작성지침

 

제정 20201212

개정 20210517

개정 20250530

 

. 원고작성기준

 

논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하며, 원고의 글자모양은 신명조로 한다. 원고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제1면에는 논문 제목과 성명·소속·직위 등을 표기한다.

2. 제목 뒤에는 목차를 작성하고, 이어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순으로 작성한다.

4. 국문초록 뒤에는 국문 주제어 5개 이상, 영문초록 뒤에는 영문 주제어 5개 이상을 명사로 작성하여야 한다.

5. 영문초록에는 논문 제목과 성명·소속·직위 등을 표기한다. 다만 외국어 원고인 경우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초록을 작성한다.

5. 참고문헌의 활자크기와 구성은 본문에 준하되, 작성순서는 동양문헌, 서양문헌, 자료, 기타 순으로 한다.

6. 목차는 로마숫자(보기:, : 활자크기 13), 아라비아숫자(보기:1,2: 활자크기 11), 반괄호숫자(보기: 1), 2): 활자크기 10), 괄호숫자(보기: (1), (2): 활자크기 10), , ), 원숫자(보기:, ) 등 순으로 한다.

6. 원고용지는 A4로 하며, 원고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요약, 각주, , 그림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80150매 내외로 한다.

. 각주 작성방법

 

1. 글자모양: 신명조 9, 문단모양: 줄간격 130

 

2. 각주번호는 1), 2), 3) 등의 형식으로 표시하며, 각주의 본문은 한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각주의 본문이 두 줄 이상인 경우, 왼쪽이 일치하도록 정렬하여야 한다.

 

3. 국내문헌 및 동양문헌

(1) 저서 및 번역서

- 저자, 도서명, 출판사, 연도, ~.

- 원 저자명, 번역서명, 000, 출판사, 연도, ~.

 

(2) 논문

- 저자, “논문제목”, 도서명, 출판사, 연도, ~.

-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 출판사, 연도, ~.

- 저자, “논문제목”, 00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연도, ~.

 

(3) 판례에 대한 각주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의 인용방식 (대법원 1997. 11. 8. 선고 97118 판결)과 법원행정처 발행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대판 1997. 11. 8. 97118)에 의한다.

 

(4) 인용이 반복되는 경우

1) 바로 앞의 각주에서 밝힌 문헌의 경우

- 저자, 위의 책 또는 위의 논문, ~.

 

2) 앞서 인용이 되고 다시 반복 인용된 경우

저자의 문헌이 한 종류만 인용된 경우

- 저자,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 ~.

저자의 문헌이 여러개 인용된 경우

- 저자, 인용도서명 또는 인용논문명, ~.

 

4. 서양문헌

 

(1) 저서

1) 영어의 경우 : 저자, 도서명, 출판사, 연도, p.~(또는 pp.~).

2) 독어의 경우 : 저자, 도서명, 출판사, 연도, S.~(또는 SS.~).

 

(2) 논문

- 저자, 논문제목, 논문집, vol.~, No.~, 출판사, 연도, p.~(또는 S.~).

 

(3) 편저(edited book) 안의 논문 인용시

- 논문저자, 논문제목, 편저명, ed. 편저자명, 출판사, 연도, p.~(또는 S.~).

논문집과 편저명은 Italic체로 함.

 

(4) 인용이 반복되는 경우

1) 바로 앞의 각주에서 밝힌 문헌 : Ibid, p.~( 또는 S.~).

2) 중간에 다른 논문이 끼어 있을 때

논문의 앞부분에서 저자의 문헌이 한 종류만 있을 때

- 저자, op. cit., p.~.()

- 저자, a.a.O., S.~.()

앞에서 저자의 문헌이 다수 인용되었을 때

- 저자, 도서명(또는 논문명), p.~(또는 S.~).

각주의 저자이름은 이름(Personal name), (Family name)의 순서로 표기할 것

(, John F. Kennedy).

 

5. 기타 사항

1) 공동연구논문인 경우 각주란에 표를 하고 제1저자, 공동저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3인 공저까지는 저자명을 모두 표기하ㄹ고, 4인 이상인 경우 대표 1인의 저자명 외 남은 저자수를 표기한다.

 

3) 여러 문헌의 소개는 세미콜론( ; )으로 연결하고,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재인용출처 사이는 콜론 (: )으로 연결한다.

 

 

[부 칙]

부칙(2020.12.12.)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5.17.)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5.30.)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