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연구』 원고작성지침
제정 2020년 12월 12일
개정 2021년 05월 17일
Ⅰ. 일반요강
논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원고는 다음의 편집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양식
(1) 글자모양 : 신명조 11(각주는 9)
(2) 문단모양 : 왼쪽여백·오른쪽여백·문단위·문단아래, 낱말간격 : 0,
들여쓰기 : 10, 줄간격 : 180, 정렬방식 : 혼합
(3) 편집용지
1) 용지종류 : A4
2) 여백주기 : 위쪽(35), 아래쪽(30), 왼쪽(30), 오른쪽(30), 머리말(15), 꼬리말(15)
2. 원고의 제1면에는 논문제목과 성명·소속·직위 등을 표기한다.
3. 제목 뒤에는 목차를 작성한다.
4. 본문 뒤에는 참고문헌을 표기한다. 활자크기와 구성은 본문에 준하며, 작성순서는 동양문헌, 서양문헌, 자료, 기타 순으로 한다.
5. 참고문헌 뒤에는 국문 원고인 경우에는 편집양식 1장 분량의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영문초록에는 논문제목과 성명·소속·직위 등을 표기한다. 다만 외국어 원고인 경우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초록을 작성한다.
6. 본문 뒤에는 국문 주제어 5개 이상, 영문초록 뒤에는 영문 주제어 5개 이상을 명사로 작성하여야 한다.
Ⅱ. 본문 작성방법
1. 논문의 구성
﹀Ⅰ. ……(글꼴 : 신명조, 크기 : 13)
﹀﹀1. ……(글꼴 : 신명조, 크기 : 11)
﹀﹀﹀(1) ……(글꼴 : 신명조, 크기 : 10)
﹀﹀﹀﹀1) ……(글꼴 : 신명조, 크기 : 10)
2. 논문목차순서 글자모양
(1) 제목 : 문단 중앙에 표기(글꼴 : 신명조, 크기 : 13)
(2) 부제목 : 문단 중앙에 표기(글꼴 : 신명조, 크기 : 11)
(3) 제출자 성명 : 오른쪽 끝에 표기(글꼴 : 신명조, 크기 : 11)
3. 공동연구논문인 경우, 각주란에 *표를 하고 제1저자, 공동저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Ⅲ. 각주 작성방법
1. 글자모양: 신명조 9, 문단모양: 줄간격 130
2. 각주번호는 1), 2), 3) 등의 형식으로 표시하며, 각주의 본문은 한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각주의 본문이 두 줄 이상인 경우, 왼쪽이 일치하도록 정렬하여야 한다.
3. 국내문헌 및 동양문헌
(1) 저서 및 번역서
- 저자, 도서명, 출판사, 연도, ~면.
- 원 저자명, 번역서명, 000역, 출판사, 연도, ~면.
(2) 논문
- 저자, “논문제목”, 도서명, 출판사, 연도, ~면.
-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권 ~호, 출판사, 연도, ~면.
- 저자, “논문제목”, 00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연도, ~면.
(3) 판례에 대한 각주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의 인용방식 (대법원 1997. 11. 8. 선고 97다118 판결)과 법원행정처 발행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대판 1997. 11. 8. 97다118)에 의한다.
(4) 인용이 반복되는 경우
1) 바로 앞의 각주에서 밝힌 문헌의 경우
- 저자, 위의 책 또는 위의 논문, ~면.
2) 앞서 인용이 되고 다시 반복 인용된 경우
① 저자의 문헌이 한 종류만 인용된 경우
- 저자,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 ~면.
② 저자의 문헌이 여러개 인용된 경우
- 저자, 인용도서명 또는 인용논문명, ~면.
4. 서양문헌
(1) 저서
1) 영어의 경우 : 저자, 도서명, 출판사, 연도, p.~(또는 pp.~).
2) 독어의 경우 : 저자, 도서명, 출판사, 연도, S.~(또는 SS.~).
(2) 논문
- 저자, 논문제목, 논문집, vol.~, No.~, 출판사, 연도, p.~(또는 S.~).
(3) 편저(edited book) 안의 논문 인용시
- 논문저자, 논문제목, 편저명, ed. 편저자명, 출판사, 연도, p.~(또는 S.~).
※ 논문집과 편저명은 Italic체로 함.
(4) 인용이 반복되는 경우
1) 바로 앞의 각주에서 밝힌 문헌 : Ibid, p.~( 또는 S.~).
2) 중간에 다른 논문이 끼어 있을 때
① 논문의 앞부분에서 저자의 문헌이 한 종류만 있을 때
- 저자, op. cit., p.~.(영)
- 저자, a.a.O., S.~.(독)
② 앞에서 저자의 문헌이 다수 인용되었을 때
- 저자, 도서명(또는 논문명), p.~(또는 S.~).
※ 각주의 저자이름은 이름(Personal name), 성(Family name)의 순서로 표기할 것
(예, John F. Kennedy).
5. 그 밖의 논문 작성 및 문헌인용은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정한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