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연구』 심사규정
제정 2020년 12월 1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부동산경매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부동산경매연구』(영문명 Korean Real Estate Auction Review, 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편집·간행을 위한 투고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① 심사대상은 학술지에 게재신청한 각 논문으로 투고기한까지 학회에 제출된 원고로 한다.
② 학술지에 게재되는 대상논문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학자의 논문 및 초청강연 원고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의 심사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 전임교원
2.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2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4. 기타 편집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한 자
제4조(심사위원의 위촉)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한 대상논문에 관하여 각각 전공영역을 기초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대상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이 제5조 제2항의 기간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심사절차)
①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의 성명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은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부동산경매연구 논문 심사서」 (별지양식1)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기준)
투고논문의 심사기준과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과 인권 지향성(10점)
2. 내용의 독창성(20점)
3. 주장의 논리성 및 타당성(20점)
4. 초록의 질적 수준(10점)
5. 논문의 체계적 구성(10점)
6. 참고문헌의 충실도(10점)
7. 기대효과 및 학문적 기여도(20점)
제7조(심사판정)
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판정한다.
1. 게재가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불가
② 심사위원은 전항 2, 3, 4호의 판정을 할 때에는 심사의견 및 수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논문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⑥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게재 불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차호에 게재할 수 있다.
⑦ 게재순서 및 편집에 관한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이유와 함께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②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투고논문에 대한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 경우에 한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지 3일 이내에 이의 내용의 당부를 협의한 다음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재심에 회부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에 의한 재심에 대해서는 당해 논문의 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자를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⑤ 제4항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의 심사규정을 준용하되,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⑥ 수정요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이를 수정·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거부사유서를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수정된 논문이나 수정거부사유서가 7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논문의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조(수정 후 재심사)
① 수정논문이 도착하면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재심논문을 송부한다.
② 재심의 경우 심사기한은 논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
③ 재심의 경우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하며,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심사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유의하상 및 논문의 판정을 초심의 경우와 동일하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학술지 심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 칙
본 심사 규정은 제ㆍ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