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연구심사규정

 

 

제정 20201212

개정 20250530

 

 

1(목적)

이 규정은 한국부동산경매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부동산경매연구(영문 명 Korea Real Estate Auction Review, 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편집·간행을 위한 투고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심사대상)

심사대상은 학술지에 게재신청한 각 논문으로 투고기한까지 학회에 제출된 원고로 한다.

학술지에 게재되는 대상논문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학자의 논문 및 초청강연 원고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의 심사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외국학자의 논문 및 초청강연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일부 심사를 생략하거나 요약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3(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 전임교원

2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2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4. 기타 편집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한 자

5.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과 이해관계(공동연구, 소속기관 동일 등)가 없는 자로 선정한다.

 

4(심사위원의 위촉)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한 대상논문에 관하여 각각 전공영역을 기초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대상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심사위원이 제5조 제2항의 기간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심사위원 위촉 시 심사거부권을 보장하며,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즉시 이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5(심사절차)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의 성명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심사기준)

투고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경매 관련성 및 실무적 기여도

2. 내용의 독창성 및 충실도

3. 논리성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논문의 체계성과 논리적 전개

5.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및 최신성

6. 정책적·학문적 기여도 및 확장 가능성

 

7(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심사기준별로 논문심사서의 정량평가 부분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종합판정 심사의견 부분에는 정성평가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판정의견을 기재할 때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른다.

1. 정량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게재가()”표시를 한다.

2. 정량평가 결과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표시를 한다.

3. 정량평가 결과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사표시를 한다.

4. 정량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게재불가(不可)”표시를 한다.

5. 심사자는 정성평가 결과가 정량평가 결과에 반영되도록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게재가()” 판정을 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250529_14562397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1pixel, 세로 516pixel

(종합판정 심사 구분)

8(심사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이유와 함께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투고논문에 대한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 이상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 경우에 한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지 3일 이내에 이의 내용의 당부를 협의한 다음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재심에 회부한다. 이의신청은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에만 가능하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에 의한 재심에 대해서는 당해 논문의 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자를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실시한다.

4항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의 심사규정을 준용하되,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재심논문은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수정요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이를 수정·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거부사유서를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 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수정된 논문 이나 수정거부사유서가 7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논문의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9(수정 후 재심사)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결과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초심에서 게재가또는 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게재불가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는 게재가게재불가의 두 종류로만 판정하며, 초심 결과와 재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게재가판정이 둘 이상인 경우 게재로 최종 확정한다.

 

10(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 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1(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2(기타)

학술지 심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칙]

부칙(2020.12.12.)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5.30)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술지부동산경매연구편집위원회

Email: kbh96943@naver.com

 

 

논문심사 요청서

 

 

1. 한국부동산경매학회는 경매에 관한 연구와 실무를 위한 지적 토론의 장을 넓히기 위해 공동학술지부동산경매연구를 간행합니다.

 

2. 본 편집위원회에서는 선생님께 이번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선생님의 전문적 식견과 판단에 따른 엄정한 평가와 세밀한 논평으로 부동산경매연구의 발전을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부동산경매연구는 경매의 전문적 발전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경매 실무와 사회적 확장 실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동산경매 관련성 및 실무적 기여도, 내용의 독창성 및 충실도, 논리성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의 체계성과 논리적 전개와 함께 정책적, 학문적 기여도 및 확장 가능성을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한 <부동산경매연구 심사평가서>를 기한 내에 편집위원회 메일(kbh96943@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간 일정상 심사 일자를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 심사마감일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소정의 심사료를 드리오니 관련 정보를 편집위원회 이메일로 회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경매연구 편집위원장 이인곤

 

 

 

 

 

 

학술지 <부동산경매연구> 심사평가서

Email : kbh96943@naver.com

 

1. 논문제목:

 

2. 항목별 평가

*아래 해당란에 표로 기입해 주십시오.

*각 심사항목별 점수에 표시로 부여하고 합계를 기재

심사항목

심사점수

부동산경매 관련성 및 실무적 기여도

(12)

(14)

(16)

(18)

(20)

내용의 독창성 및 충실도

(12)

(14)

(16)

(18)

(20)

논리성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12)

(14)

(16)

(18)

(20)

논문의 체계성과 논리적 전개

(12)

(14)

(16)

(18)

(20)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및 최신성

(2)

(4)

(6)

(8)

(10)

학문적 기여도 및 확장 가능성

(2)

(4)

(6)

(8)

(10)

심사점수 합계

 

 

3. 종합 평가

*위의 항목별 평가내용과 논문의 전반적 완성도를 종합하여 아래 해당란에 표로 기입해 주십시오.

1. 게재가능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

4. 게재불가

 

 

 

 

 

4. 심사평

* 구체적인 평가의견 및 수정제안에 대해 심사기준 항목에 맞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있거나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